[2018 기장군 행정사무감사] ⑨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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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장군 행정사무감사] ⑨해양수산과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8.10.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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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직매장 조속 추진·음주어선운행 단속·어항개발시 주민의견 수렴...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음주어선에 대한 단속, 대구포획 금지에 따른 민원 해소, 늦어지고 있는 수산물 직매장 건립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칠암항 개발계획이나 신암항 어항개발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의원들의 발언 내용.

 

박우식 군의원(정관읍)

-어업지도선 운영횟수는 많지만 불법어업 단속건수는 전무함. 언론의 음주 어선 운행문제 등 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경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함.

 

 

 

 

 

김대군 군의원(장안 일광 철마)

-대구포획 금지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 등을 방문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성경미 군의원(기장읍)

-수산물 직매장의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데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여 관광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길 바람.

 

 

 

 

 

맹승자 군의원(정관읍)

-칠암항 개발계획 용역, 신암항 어항개발 계획 등 처음부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없이 진행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업들이 많으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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