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동래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장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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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동래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장에 미칠 영향?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11.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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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그간 활발했던 매매 잠시 주춤할 듯...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분위기 두고봐야"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되면서 기장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일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 중이다. 또 최근들어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 

실제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또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해운대구와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지역도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정관신도시 전경. /정관타임스DB
정관신도시 전경. /정관타임스DB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해당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강화된다. LTV 적용도 9억 이하 50%, 초과 30%로 강화 적용되며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 금지된다.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이들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이자 기장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광신도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일광신도시와 정관 등에서 매매가 활발했다”면서 “이들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매매가 어려워 거래가 잠시 주춤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호재에 대한 기대가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일광신도시와 정관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도 기장 아파트 시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이같은 매매 분위기는 이어 갈 것"이라면 "울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것도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년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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