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담수시설은 국가 사무, 수돗물 공급은 부산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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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시설은 국가 사무, 수돗물 공급은 부산시 사무?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6.01.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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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해수담수 공급 찬반 주민투표 둘러싼 논란, 법 판단 받는다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29일 부산지법에 행정소송
부산시청서 기자회견 열고, 서병수 부산시장에 주민투표 실시 재차 요구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공동대표 김용호·김하용·이진섭·이현만·김정우·김성규·이원진·문성희·정경화·김민정 외 2인, 이하 반대대책협의회)가 주민투표 대표자 지위확보를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반대대책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대표자 지위확보를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주도 주민투표 서명부 작성도 병행, 주민투표를 통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주민동의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대대책협의회의는 서명부 작성 4일째 약 6000명의 서명인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기장해수담수 수돗물이 공급되는 기장, 일광, 장안 지역 선거인수는 약 6만명이다.

기장해수담수반대주민대책협회는 28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부산시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photo=김항룡 기자

'주민투표 대표자 지위확보'를 놓고 반대대책위가 법의 판단을 호소한 이유는 주민투표법 제7조 2항 때문이다.

해당법 조항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수담수 수돗물을 음용하게 될 사람들은 기장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이유로 기장군과 부산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부산시는 해수담수화시설이 국가사무에 속한다고 보고 반대대책협의회의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반대대책협의회는 수돗물 공급은 부산시의 사무이기에 청구거부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주민들이 기장군에 주민투표를 요구했을 당시 기장군 역시 수돗물 공급은 부산시의 사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해수담수화플랜트시설이 연구용일때는 국가사무에 해당하지만 지난해 10월 부산시 고시공고를 통해 수돗물 공급을 한 만큼 부산시 사무라는 등식 성립이 가능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시 주민투표 대표자 지위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자회견 모습. photo=김항룡 기자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 '해수담수 공급 주민 동의 여부에 대한 근거 마련'과 '민의의 뜻 전달'을 위해 서명부 작성에 돌입한 반대대책협의회 입장에서도 '주민투표 대표자 지위확보'는 매우 절실한 과제다.

법원이 반대대책협의회 손을 들어줄 경우, 투표진행 등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나 선관위 등에서 할 수 있는 반면에, 해당 사안이 국가사무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 지금과 같은 민간주도 투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세규 집행위원장은 "우리 기장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국책사업인 해수담수 플랜트 가동이 아니다. 그 사용처와 대상인 수돗물의 인가권은 부산시장이 갖고 있다. 반대대책협의회는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서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에 관련한 대표자 지위를 확보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공동대표와 주민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기장지역 62개 단체도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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