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보장 당연한 권리" vs "바다 청정성 관한 불필요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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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보장 당연한 권리" vs "바다 청정성 관한 불필요한 논란"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6.01.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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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수담수 반대 주민투표 청구 거부...반대 주민들 성명통해 논리 반박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해수담수 공급을 반대하는 반대측 주민들의 주민투표청구에 대해 부산시가 거부입장을 밝혔다.

20일 부산시는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기장해수담수화플랜트 사업으로 생산된 수돗물 공급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다.

또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가 청구한 주민투표는 기장군 앞바다의 청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을 대외적으로 확산시켜 기장 및 부산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부산시의 회신에 대해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입각한 당연한 권리라며 부산시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대대책협의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에 입각한 당연한 주민의 권리를 국가사무라는 임의적 해석으로 국민의 권리를 막고 먹기 싫은 물을 억지로 먹으라고 한다면 주민투표법이 왜 있으며 기장군이 왜 있고 부산시가 왜 있으며 국가는 왜 존재 하는가 하는 문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돗물 공급권의 사업자는 부산시가 명확함으로 주민투표 요건을 만들기 위한 첫 절차인 주민투표 대표자 지위 확보를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총선 전에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실시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위험한 해수담수 수돗물공급 철회를 향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의 물 산업을 밀어주기 위해 위험한 핵발전소 근처의 위험한 물을 취수한 수돗물 인허가권을 가진 부산시장이 이를 강제로 먹이려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통수를 막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 주민투표 청구 거부에 반발 기장해수담반대대책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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