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선택권 위협하는 불통행정...주민투표 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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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선택권 위협하는 불통행정...주민투표 심판 받는다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6.01.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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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13일 주민투표돌입 선언
그래픽=정관타임스Live

반대대책협의회, "수돗물 인가권 부산시장에게 있기에 주민투표 대상"
부산시관계자, "국비 비율 높은 국가사업으로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물 선택권' 둘러싼 민간과 행정의 대립...부산시 사상 초유 주민투표 대상 될 듯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부산시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일방적인 해수담수 공급에 강하게 저항해 온 주민들이 13일 '주민투표 돌입'을 선언했다. D-Day 즉 주민투표일은 3월 10일, 4만 2563명 이상의 주민을 참여시키는 게 목표다. 이 같은 투표참여인 목표수는 2015년 10월 기준 전체 유권자의 70% 수준이다.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는 1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해수담수공급을 반대하는 주민투표 돌입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장지역 주민과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대표자, 이현만 군의원, 부산반핵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는 13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해수담수 공급 철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photo=김항룡 기자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담수 공급계획 철회 또는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서병수 부산시장과 부산시에 요구했다.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는 주민투표 청구 근거로 3가지를 제시했다.

반대대책협의회에 따르면 부산시는 2015년 10월에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90호를 통해 부산기장 해양 정수센터 일반수도 사업을 수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일반수도 사업인가 결정 고시하고 그 목적으로 해수담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했다.

기장해양정수센터는 국책사업이지만 수돗물 인가권은 부산시장이 갖고 있고, 안전성이 의심되는 물을 기장주민들에게 먹이려 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제7조 1항에 의거 주민투표를 청구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 모습. photo=김항룡 기자

주민투표법 제7조 1항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장군이 공문을 통해 수돗물공급은 부산시 상수도 사업임을 밝힌 것과 헌법 제37조 제1항 등에 근거한 국민의 환경권, 보건권,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도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산시는 해당 사안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날 <정관타임스Live>와의 인터뷰에서 "수돗물 공급에 관한 것은 부산시의 사업이지만 연구시설 조성을 국가가 맡았고 소요예산 대부분이 국비인만큼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으로 봐야한다"면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주민투표 청구 기자회견 모습. photo=김항룡 기자

그러나 반대측 주민들은 부산시의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수담수 공급사업과 관련 부산시 등 행정기관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에 대한 모순과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지적하면서 '물 선택권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서병수 부산시장은 해수담수 공급을 전제조건으로 주민동의 없는 공급은 없으며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문설득 107회, 주민설명 4회, 공청회 등 부산시상수도 사업본부가 밝힌 것처럼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이 60.8%로 찬성(25.7%)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주민의 뜻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두 아이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해수담수 공급을 한다고 해 생업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다"면서 "우리가 뽑은 시장에 의해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말했다.

또 다른 참가여성은 "기장에 그대로 살고 싶다"면서 부산시민의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는 부산시가 주민투표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주민투표 대표자 지위를 획득하고 합법적 주민투표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산시를 상대로 한 주민투표 청구와 동시에 민간주도 주민투표 준비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현만, 이진섭 공동대표가 부산시청 관계자에게 주민투표 청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photo=김항룡 기자

한편, 기장해수담수 공급을 둘러싼 찬반논란은 부산시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12월 7일 일방적인 통수를 계획을 밝히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특히 장기음용시 문제에 대한 찬반 측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공급대상지역인 기장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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