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D-1] 투표일...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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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D-1] 투표일...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4.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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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당일 투표용지 촬영·선거운동 불가...
후보자 등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 SNS 선거운동 가능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투표소 이용하고 마스크·신분증 지참해야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선택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4년간 기장군을 대표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4월 14일 자정 선거운동이 끝나며 각 후보 진영은 막판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장군선거구의 경우,  치열한 SNS 홍보전이 펼쳐지고 있다. 또 그로인한 후유증, 예로 선거법 위반 시비 등도 벌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선거전이 극에 달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모 후보는 대립을 끝내고 정책대결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장군출마 여야 후보들이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각후보 SNS
▲기장군출마 여야 후보들이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각후보 SNS
기장군출마 여야 후보들이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각후보 SNS
▲기장군출마 여야 후보들이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각후보 SNS
▲기장군출마 여야 후보들이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각후보 SNS
▲기장군출마 여야 후보들이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각후보 SNS

선거운동기간을 포함 유권자들의 선택은 4월 15일 결정된다. 

4월 14일 정오를 끝으로 선거운동을 끝나지만 선거운동 당일에도 제한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선거법에 따라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선거당일 '가능한 것' 들도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후보자 등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가능한 것들이 일반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4월 15일은 사전투표나 거소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로 가야하며, 사전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준비하고 투표소 안팎 대화 자제 및  1m 거리두기 원칙도 지켜야 한다. 

참고로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이용해 알아볼 수 있다.

투표 당일 사람들의 이목은 각 방송 출구조사에 쏠리게 된다. 보통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출구조사결과가 발표되는데, 이번 선거에는 이보다 약 15분 뒤에는 출구조사 결과를 만나볼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와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부득이 유권자 투표 종료 후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투표가 진행되면서 출구조사 발표가 늦어지게 된 것.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며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을 씻어 줄 것과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이상 거리 두기’ 등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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