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 8년간 대출...금리는 초저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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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원 8년간 대출...금리는 초저리 1.5%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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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금융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1.5% 초조리로 대출, 기존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기업을 대상으로한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부산시와 금융권의 이같은 지원책이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악화된 지역경제에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을 최장 8년간 1.5%의 초저리 제공하는 대출을 시행한다. 

국민은행은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 기업에 대해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납입 시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농협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도 신규대출에 최고 1%대 금리감면을 제공키로 했고,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의 지원에 나선다. 

2월 14일 부산시와 BNK부산은행은 긴급자금지원 시책인 코로나19 피해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기존대출자의 피해 규모에 따른 금리감면, 분할상환금 유예, 만기연장, 신규대출자에 대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최저 1.5%의 초저리 대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부산시 등은 저신용등급자의 경우에도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봤다면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지역 재투자 확대 차원에서 시중은행 등과 논의를 거쳐 저신용기업 및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인 '부산 모두론'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부산시와 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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