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일보·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기장군 일광면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12월 28일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조정대상지역인 기장군 일광면과,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해제 지역의 청약 과열을 방지를 위해 내년 1월 말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부산시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군별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3개구 및 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침체되어 있는 부산시 부동산 경기에 다소 활력을 주리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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