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장군, 일광빼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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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장군, 일광빼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 홍윤 기자
  • 송고시각 2018.08.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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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내 유일 ‘조정대상지역’ 해제...일광면은 개발호재 있어 제외

<정관타임스/홍윤 기자>=정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기장군을 제외시킨다고 밝혔다. 부산 내에서는 유일하게 ‘조정지역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발표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토부는 “기장군을 비롯한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등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들어갔고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장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일광면은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일광타워 분양전환,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의 건설사 매각 등의 개발호재가 존재하고, 실제로 18년 1월 한 아파트의 25평 분양가가 1억 9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오르는 등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파악돼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해제를 보류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에 대해서는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며,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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