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압력” vs “추천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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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압력” vs “추천했을 뿐”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7.12.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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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규석 기장군수, 13일 인사비리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 받아...쟁점은?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2015년도 기장군 승진인사 당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오규석 기장군수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기장군청 승진 인사 비리와 관련해, 오규석 기장군수를 13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규석 군수는 2015년도 기장군 승진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자격요건이 미달된 1명을 부정 승진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출석한 오규석 군수를 상대로 승진인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인사관련 비리혐의로 경찰소환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13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는 오규석 기장군수.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부산지방경찰청
오규석 기장군수가 인사 관련 비리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2015년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 승진인사 과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경찰이 일부 밝힌 혐의내용과 언론보도, 진술 등을 종합하면, 오 군수가 당시에 인사에 있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오 군수의 법 위반으로 보는 주장의 핵심으로 보인다.

즉 승진정원을 1명 늘리고, 특정 공무원을 승진 대상으로 찍어줬다는 인사담당공무원의 진술과 인사위 회의록에 기재된 일부 내용 등이 ‘인사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다.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 있고 '추천요구에 대한 답변'을 과연 부당한 압력으로 봐야 하는지 등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게 몇몇 공무원들의 시각이다. 

특히 인원수를 1명 늘린 것은 다른 지자체들도 해오고 있는 '관행'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로연수 등을 감안해 흔히 6개월 전후 승진인사 수요를 반영하는 관행적이라는 주장이다.  

혐의 내용에 대해 오규석 군수는 경찰 출석 당시 기자들에게 “인사 담당이 찾아와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추천해달라고 해 의견을 말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압력이 아니었다. 승진인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제시한 혐의내용이 검찰이 내사하고 무혐이 결론 낸 사안이라는 것도 눈길을 끈다.
 
검찰이 어디까지 들여다 봤는지는 알기 힘들지만 당시 검찰은 1년 넘게 오 군수에 대한 내사를 벌인 후 무혐의 종결처리했다.
 
따라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 무언가를 입증할 수 있을지도 오규석 기장군수 소환조사와 함께 대두되는 관심 사안이다.

당시 승진인사와 관련 오규석 군수의 위법여부는 경찰수사와 향후 법적 판단에 의해 가려질 예정이다.
 
다만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향후 발표될 수사결과는 다가올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찰의 칼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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