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반시 시정조치와 과징금만 부과토록 개정 추진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지역 국회의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부산 기장군)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서 기업에 대한 형벌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윤상직 의원실은 그 동안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시켜왔던 형벌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상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해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장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과 함께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하도급법에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반품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 중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윤상직 의원은 “형벌부과를 우려해 기업의 경영판단이나 영업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경영자가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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