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너지, 정전사고 약관배상 5월 전기료에 반영
상태바
정관에너지, 정전사고 약관배상 5월 전기료에 반영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7.04.19 14:29
  • 댓글 0
  • 유튜브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안내문 통해 약관 및 실손 배상 계획 발표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주)부산정관에너지는 4월 11일 안내문을 통해 지난 2월 9일 정전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하면서 약관배상 및 실손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관에너지는 이날 안내문을 통해 배상원칙을 밝혔다.

먼저 약관배상과 관련해서는 전기공급약관과 열공급규정에 명시된 소정의 배상액(총 2억 4700여만원 상당)을 5월 청구 요금에 약관 배상액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배상과 관련해서는 접수된 내역(2월 28일까지 총 2013건, 18억 3400여만원)에 대해 손해사정법인에서 1차로 사정 후 신청하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사정결과와 내역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관에너지 관계자는 “금번 사고로 전기와 열의 안정적인 공급을 신뢰해 오셨을 주민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각한다”면서 “구역전기사업자의 역할과 자세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관정전 주민대책추진위(위원장 한광열)은 정관에너지가 철저한 재발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오는 28일 정관에너지 정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