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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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
  • 박가희 기자
  • 송고시각 2022.08.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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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장안산단을 찾은 박형준 부산시장. /김항룡 기자
지난 4월 1일 장안산단을 찾은 박형준 부산시장. 출처:정관타임스DB

<기장일보/박가희 기자>=박형준 부산시장이 8월 19일 오전에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야당은 '봐주기 재판'이라며 거센 비판을 내놨다.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박형준 시장 선거법 무죄 판결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다"면서 "치밀하지 못한 검찰수사와 봐주기 재판에 따른 무죄 판결이라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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