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부산시 등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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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부산시 등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5.08.09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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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대비 채무비율 28.1% 기준 상회...재정건전화 계획 수립해야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부산광역시 등 지자체 4곳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됐다. 

5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달 17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 1분기 재정지표를 점검한 결과, 부산・대구・인천광역시와 태백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돼 7월 31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총 7개 지표를 분기별로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등급이 지정되면 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만 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1분기 기준 28.1%였다. 대구(28.8%), 인천(39.9%), 태백(34.4%)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주의에 해당하는 25%를 뛰어넘은 수치다.

참고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가 40% 초과 시 ‘심각’ 등급이 부여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부산‧대구‧인천 등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부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됐다. 그동안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의 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왔다”며 “이번 주의등급 부여는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해당 단체의 차질 없는 재정건전화 이행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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