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선관위,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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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선관위,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첫 고발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8.01.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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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당관련 모임하며 음식물과 기념품 제공한 혐의...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장지역 모 정당 입후보예정자인 A씨 등 관계자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받은 가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지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그 소속정당을 위해 D단체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D단체 상임대표이자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D단체 관계자 B씨, C씨를 지난 25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관계자이기도 한 A씨는 지난 해 연말 D단체 관계자인 B씨, C씨와 함께 정당과 관계된 모임을 개최했다.

또 이 모임에 참석한 단체 회원과 정당인, 선거구민 등 140여명에게 식대의 절반 이하만 받거나 또는 무료로 약 4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조항에는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지만, 이번 고발 건과 같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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