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군 21년만에 단독선거구 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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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군 21년만에 단독선거구 된 기장군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6.03.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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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장군단독선거구 확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2일 처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모습. 기장군이 단독선거구임을 알 수 있다. 출처=2일 처리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장군단독선거구추진위 환영입장 발표...9일 환영대회 및 해단식 개최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기장군단독선거구를 확정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안전행정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이 접수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로서 기장군은 복군 21여년만에 독립선거구가 됐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합해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2015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단독선거구를 촉구하는 군민 서명부. photo=정관타임스Live DB

또한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되,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선거구 확정 직후 이를 추진해온 기장군단독선거구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기장군단독선거구추진위원회는 이 성명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기장군 독립선거구 획정을 15만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렸던 국회의원 단독선거구 촉구 대회 모습. photo=정관타임스Live DB

이어 "기장군민은 1995년 복군 된 이후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지리·경제·역사·사회·문화적 여건이 다른 해운대구와 병합되어 국회의원을 선출해 왔다"면서 "유권자 수에 따라 정책 결정이 됨으로써 기장군은 해운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기장군독립선거구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지역민심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장군단독선거구추진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추진위원들과 총선출마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립선거구 획정 환영대회 및 해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공천작업도 급물쌀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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