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서, 인체유해 비소 함유 명태기름 판매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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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서, 인체유해 비소 함유 명태기름 판매업자 입건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6.02.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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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기준치 19배 추가...형사처벌 받고도 다시 영업하다 적발돼
적발된 명태기름의 모습. photo=기장경찰서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된 명태기름을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한 피의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2일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은 독성물질인 비소의 기준치가 19배 초과한 명태기름 일명 어간유를 제조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외 한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명태기름이 암에 특효약이라며 7500만원 상당을 암환자 등에 판매했다. 이를 복용한 피의자 중 한명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 A씨는 '미신고 식품제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인 B씨를 내세워 다시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간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3차례 감정의뢰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비소가 기준치를 19배 초과하고 있었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광고만 믿고 함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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