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선관위, 설명절 전후 사전선거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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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선관위, 설명절 전후 사전선거운동 특별단속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6.02.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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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음식물·선물 제공, 입후보예정자 거리현수막 게시 등 단속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구)는 설명절을 전후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2일 기장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 예방·단속활동에는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된다.

선거 관련 법령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기장군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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