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 고민이라면 컨설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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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 고민이라면 컨설팅 신청하세요”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4.03.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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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선배 멘토링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그리고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게 사업의 목적. 

올해 사업은 ‘경영안정 컨설팅’과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으로 나위어 실시된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최대 4회까지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백년가게 등에는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경영안정 컨설팅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별도 선발해 사업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2회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영개선 바우처도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하다.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24 누리집(https://www.sbiz24.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경영안전 컨설팅’은 3월 25일부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3월 25일부터 4월 11일 15시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무료법률구조’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로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며 연중 상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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