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일보/최주경 기자>=19세~34세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는 월세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등 소득기준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기장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