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월 최대 기초연금, 33만 481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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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월 최대 기초연금, 33만 4810원 확정
  • 최주경 기자
  • 송고시각 2024.01.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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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생 어르신 신규신청 대상...생일이 속한 한달 전 신청... 

 

<기장일보/최주경 기자>=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된다.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다. 고급자동차 산정도 기준이 되어 왔는데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됐다.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 연금지급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 1630원 인상된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65세 이상이며 기준에 적합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로 1959년 2월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났다면 신청월 분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돈하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장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노후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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