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일보/온라인팀>=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주의를 끌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침착하고 조용히 안전한 장소로 피하며 경찰(112), 소방(119)과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산시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멧돼지 발결시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특히 '멧돼지 발견 시 상황별 행동요령'을 숙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부산시에 따르면 10월에서 11월 가을철 짝짓기 시기를 맞아 멧돼지의 활동량이 왕성해지고 있다. 또 먹이를 찾아 이동 도심에 출몰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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