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일보/온라인팀>=마트와 편의점 등의 배송기사도 업무 중 다칠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의회에서 심의·의결했다.
3월 8일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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