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어떤 것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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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어떤 것 있나?
  • 신현진 에디터
  • 송고시각 2022.02.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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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신현진 에디터>=신혼부부 임자보증금 재출이자를 지원하거나 월세를 지원하는 등의 청년 주거지원정책이 추진된다. 

부산시가 2월 11일 밝힌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은 전·월세 중개 보수 지원과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 월세 지원, 청년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주거복지 센터 운영,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6개다.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은 임대차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6월에 시행 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범위에서 청년은 최대 1억 원, 신혼부부는 최대 2억 원의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다.

'월세 지원'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독립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은 대학가 등 원룸 인근에서 청년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창문 잠금장치와 휴대용 비상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6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주거복지 센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및 버팀목 대출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부산시 주거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월 7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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