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일보/김연옥 기자>=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218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연안통발어선 A호 선장이 검거됐다.
이 어선은 골뱅이를 주로 포획하는 통발어선으로, 암컷대게를 골뱅이 어획을 위한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했으며, 선내에 암컷대게를 보관하던 중 인근 해역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무궁화 6호에 의해 적발되었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6호는 지난 5월 8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암컷대게 약 3,400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을 검거한 데 이어, 이번 불법행위를 연이어 적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봄철 어·패류 산란시기를 맞아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달간 유관기관 전국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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