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대게 불법포획한 어선 적발
상태바
동해어업관리단, 대게 불법포획한 어선 적발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2.11.10 07:04
  • 댓글 0
  • 유튜브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어업관리단원들이 불법포획된 대게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기장일보/김항룡 기자>=동해안 대게 불법포획 어선이 검거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전우진)은 11월 8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북 영덕군 노물항 방파제 동방 13해리 해상에서 A호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안통발 어선인 A호의 선장은 대게를 불법포획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게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린대게 또는 일정해역에 대한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대게를 포획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11월 한 달 간 동경 131도 30분 이동해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함에도, 이서해역(왕돌초 인근)에서 대게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게 58마리 선내 보관 중에 무궁화22호에 의해 적발됐으며, 포획된 대게는 현장에서 방류조치됐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대게는 동해안 어업인의 주 소득원인만큼 포획금지수역 위반, 암컷·체장미달(9cm 이하) 포획 등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격하게 지도·단속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