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한 노래방 등 대상...100만원 지원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업주'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8월 26일 기장군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기장 내 고위험시설 사업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기장군 관내 총 8개 업종 172개소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8월 25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또 부산시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 영업이 중단된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051-709-4065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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