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전 군민 1년 만기 ‘자전거 보험’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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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전 군민 1년 만기 ‘자전거 보험’ 재가입
  • 곽일주 기자
  • 송고시각 2020.08.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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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언제 어디서든 1년간 사고 보장

<정관타임스/곽일주 기자>=기장군은 전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작년에 이어 올해 재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8월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이다.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언제·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진단위로금(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 이상 30만원~70만원 △입원위로금 진단 4주 이상, 6일 이상 입원 할 경우 20만원 △벌금(만 14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 미만 제외)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14세 미만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사고 발생시 (주)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1899-7751)로 연락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 재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 내년 8월 20일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전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야간에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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