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불법행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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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불법행위...“신고하세요”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6.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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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임대료 증액 위반, 의무임대 위반,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등이 주요 신고대상
△표=등록임대 불법행위 사례. 출처:국토부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가 운영에 돌입했다. 임대료 증액 위반, 의무임대 위반,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등이 주요 신고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부터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와 광역·기초 지자체에 설치 운영되며, 주요 신고상황은 표와 같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홈페이지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접속 후 국민참여→ e-클린센터→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 신고 → 국민신문고 접수 → 관할 지자체 접수·처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교통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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