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게 유통, 카톡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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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게 유통, 카톡으로 잡는다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8.12.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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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불법유통 카톡 제보자에 신고포상금 지급
동해어업관리단 카카오톡.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감시에 카카오톡이 활용된다. 카톡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대게자원을 보호를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제보받는다고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현재 어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는 육상,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제보 없이는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동해어업관리단은 육상 및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대게 유통·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육상단속반을 구성해 지도·점검을 해왔다. 지난 4월과 11월에는 어린대게 유통 및 암컷대게 취식 후기 등에 대한 SNS 게시물을 단서로 잡아 유통업자와 음식점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기도 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불법대게 유통·판매행위 제보’ 시스템을 마련했다.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해 ‘친구추가’한 후, 1:1 대화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 장소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해 제보하면 된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 검거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보자에게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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