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갑질 시 피해액의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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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갑질 시 피해액의 3배 배상?
  • 최주경 기자
  • 송고시각 2018.10.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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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관타임스/최주경 기자>=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조치 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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