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때 전자투표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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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때 전자투표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 발의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7.07.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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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국회의원, 10일 대표 발의...다중대표소송 허용방안 등 포함돼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주주총회 때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를 의무화하되 철회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이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은 10일 ‘공정한 자유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경제정의 실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해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방안,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규정을 삭제,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를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상직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며,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안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경제정의 실천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상직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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