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야간 음주, 취식 금지· 24시간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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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야간 음주, 취식 금지· 24시간 마스크 착용...
  • 곽일주 기자
  • 송고시각 2020.07.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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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일광·임랑 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 단속...
인근 해수욕장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주력...입욕시 마스크착용은 자율

<정관타임스/곽일주 기자>=일광, 임랑해수욕장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장군은 7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해수욕장 백사장, 호안도로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행위와 개장시간 이외 야간 집합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한다고 7월 17일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집합제한 행정명령 적용대상은 부산 5개소 해수욕장과 울산 2개소 해수욕장이다.

이들 해수욕장을 피해 방문객들이 비적용대상인 일광·임랑 해수욕장으로 몰릴 가능성을 염두, 코로나19 감염 전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과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

기장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 1항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개장시간 외 2인 이상의 야간 집합 음주,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또 오는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성수기인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시간은 야간 집합 음주·취식 행위일 경우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이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이다.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이뤄지며, 이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물놀이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해수욕장 방문객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코로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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