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엔씨부산(주) 악취배출허용기준 위반"
상태바
기장군, "엔씨부산(주) 악취배출허용기준 위반"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7.06.23 11:16
  • 댓글 0
  • 유튜브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출구 허용기준 3배 초과...과태료 및 개선명령 행정처분
엔씨부산(주) 관계자, "기준치 초과 대단히 죄송...기계오작동으로 생긴 일시적인 문제"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일부 정관주민들이 악취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허용 기준치 이상의 악취를 내뿜는 업체가 적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3일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정관면 예림리 소재 음식물류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엔씨부산(주) 배출구(굴뚝)의 악취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악취방지법상 정관산단지역은 악취배출허용기준이 배출구(굴뚝)에서 희석배수 1000이하로 배출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 기장군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지경계(20이하)에서는 희석배수가 적합하게 나타났으나, 배출구의 희석배수가 3000으로 측정되어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3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기장군은 2014년 이후 3년간 엔씨부산(주)에 대해 3회에 걸쳐 악취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처분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되고 악취 민원이 다수발생하자, 지난해 10월 해당업체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금회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지정·고시에 근거해 개선권고가 아닌 개선명령을 하게 된다”면서 “개선명령이행 후 2년 이내 2회 연속으로 초과하거나 비연속으로 3회 초과 시 조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개선명령)과 별도로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라 허가부서(청소자원과)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엔씨부산(주)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계오작동으로 생긴 일시적인 문제로 내부 기술자 개인사정으로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악취방지를 위해 그간 많은 시설투자와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일로 악취방지를 위해 아무노력도 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는 식의 업체로 낙인이 찍힐까 우려된다. 그게 아님을 주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