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포획 금지 암컷대게 포획한 어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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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포획 금지 암컷대게 포획한 어선 덜미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3.05.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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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 잡기위한 미끼로 암컷대게 1490마리 보관 중 적발
검거된 어선과 어선이 보관하고 있던 암컷대게

<기장일보/김항룡 기자>=동해에서 암컷대게를 불법포획한 어선이 검거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전우진)은 5월 24일 오전 9시경 독도 남방 93해리인 동해중간 수역 해상에서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49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연안통발 어선 A호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통발어선이 암컷대게를 미끼로 고둥을 포획한다는 신고를 받은 동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통해 인근 해역 조업어선을 집중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미끼용 암컷대게를 포획하여 선내 보관 중인 어선 A호를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대게의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어업허가 1차 정지 30일, 2차 정지 60일, 3차 취소)을 받게 된다. 

전우진 단장은 “대게는 동해안 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만큼, 암컷대게 포획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육·해상 합동 강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5월 한 달 간 봄철 어·패류 산란시기를 맞아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전국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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