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7개월 앞둔 오 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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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7개월 앞둔 오 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10.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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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앞에서 75번째 1인 시위..."부단체장 임명권 반환이 지방자치 시작"

<기장일보/김항룡 기자>=퇴임을 7개월여 앞둔 오규석 기장군수가 부군수 임명권 반환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군수권한을 법과 원칙에 따라 보장해달라는 주장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10월 17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75번째 1인 시위다.

참고로 무소속인 오규석 군수는 주요 현안 사안과 관련 1인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10월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10월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오규석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을 이유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규석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면서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명령하달식 일방적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상호보완적, 대등한 협력적 관계이다. 관선시대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위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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