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이웃집 불났는데 소화기 빌려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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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이웃집 불났는데 소화기 빌려줬다면...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01.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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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현장 투입된 민간자원에 대해 보상”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이웃집에서 화재가 발생, 집안의 소화기를 빌려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는 화재진압, 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소화기와 같은 민간자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도로 화단에 불이 난 것을 본 시민이 인근 상가에서 소화기를 빌리려 했지만 비용문제로 거절당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보상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결과다. 

이와 관련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금액의 많고 적음은 보상요건이 아니어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시민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화재진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참고로 2015년 관련 조례 제정 후 부산에서 민간자원 제공에 따른 보상 건수는 총 10건 약 725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소방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원된 굴삭기와 같이 액수가 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소화기와 같은 소액 보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소화기와 같은 소액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면서 부담 걱정 없이 화재진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 재난현장에서 제공된 민간자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적극 발굴․보상하여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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