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가 6만 5000원?...방통위, “허위과장광고”
상태바
갤노트가 6만 5000원?...방통위, “허위과장광고”
  • 온라인팀
  • 송고시각 2020.10.19 09:28
  • 댓글 0
  • 유튜브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관타임스/온라인팀>=갤럭시노트 20 등 최신 휴대폰을 6만 5000원 판매한다는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갤럭시S20, 노트20 등 최근 출시된 5G프리미엄 휴대폰을 6만 5000원(8.9요금제 기준)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광고업체들은 휴대폰(출고가 12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한 잔여기간(24개월) 할부잔액(60만원), 25% 선택약정할인 받은 요금(54만원)을 휴대폰 가격 할인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용자는 매월 48개월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의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므로 결과적으로 6만 5000원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 
방통위는 이 같은 광고행위가 단말기유통법(제7조 및 제8조 위반)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에는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는 표시가 없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원∼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이동통신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