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협의체 구성·조례제정·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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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협의체 구성·조례제정·실태조사...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8.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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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발굴 나선 기장군...결과는?

정부 청년기본법 시행 따라 기장군, 기장형 청년정책 추진
청년협의제 구성·청년 기본 조례 제정 등이 주요 골자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되고, 관련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경제상태, 생활환경, 직업훈련, 문화환경, 보건복지 등 청년 실태조사도 실시될 전망이다. 

8월 4일 기장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장형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내놨다. 

이날 기장군은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장형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7월 28일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는데 8월 5일 이법 시행에 발맞춰 기장군은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장군 관계자는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 추진한다”면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경제상태, 생활환경, 직업훈련, 문화환경, 보건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청년 실태조사를 위해 기장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장군은 전북 완주군과 익산시, 전남 순천시, 여수시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 청년층을 위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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