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미준수 경품종류 지급기준 위반 혐의
<정관타임스 온라인팀>=정관읍에 위치한 J청소년게임제공업체가 영업정지 48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장군 문화관광과에 따르면 J업체는 지난 7월 영업시간 미준수에 따른 1차 경고에 이어, 8월 경품종류 및 지급기준을 위반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및 7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J업체는 지난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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