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J청소년게임제공업체, 영업정지 48일
상태바
정관 J청소년게임제공업체, 영업정지 48일
  • 온라인팀
  • 송고시각 2019.12.22 02:05
  • 댓글 0
  • 유튜브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시간 미준수 경품종류 지급기준 위반 혐의

<정관타임스 온라인팀>=정관읍에 위치한 J청소년게임제공업체가 영업정지 48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장군 문화관광과에 따르면 J업체는 지난 7월 영업시간 미준수에 따른 1차 경고에 이어, 8월 경품종류 및 지급기준을 위반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및 7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J업체는 지난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