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타임스/최주경 기자>=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통발 미끼로 사용한 어선이 검거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7월 16일 오전 5시께 강원도 장호항 북동방 약 16km 해상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포획한 근해통발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근해통발 어선 P호는 암컷대게 124마리를 불법포획해 골뱅이 통발 미끼로 사용하던 중 국가어업지도선에 적발됐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불법어업 성행이 예상된다”면서 “육상과 해상의 입체적인 지도·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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