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도시농업농장 및 실습장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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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도시농업농장 및 실습장 설치 가능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9.05.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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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농업농장 및 실습교육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를 제한돼 있지만 법률개정으로 생활체육시설은 3000㎡로, 도서관은 2000㎡로 건축 연면적이 늘게된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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