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종자유통 성수기 불법종자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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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종자유통 성수기 불법종자유통 단속
  • 김임선 기자
  • 송고시각 2019.02.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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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여부 등 감독

<정관타임스/김임선 기자>=봄철은 종자유통 성수기다. 종자유통이 빈번해지는데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지원장 전익성)은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부산·울산·경남(총 20개 지역) 내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묘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해 ‘인터넷을 통한 종자 거래’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단속 기간은  2월 27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다.

단속사항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에 따르면 종자업 등록여부 위반 등 단속에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종자업체 관계자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인들도 품질표시가 바르게 되어 있는 우량 종자를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불량 종자’에 대한 신고는 국립종자원 경남지원(055-355-2578)으로 하면 된다.

한편,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묘를 생산·판매하는 업자는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한다. 유통하는 묘의 품질표시도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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