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시장 주변도로, 설 명절 한시적 주차허용
상태바
기장시장 주변도로, 설 명절 한시적 주차허용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9.01.23 19:48
  • 댓글 0
  • 유튜브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26일부터 연휴마지막 날인 2월 6일까지...최대 2시간 허용
기장시장모습. /정관타임스DB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기장시장 주변 도로가 설 명절 한시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1월 2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면서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