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30%...청년·신혼부부 위한 주택 분양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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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30%...청년·신혼부부 위한 주택 분양 눈길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9.01.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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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 공급

29일부터 모집 시작...국토부,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 등 요건완화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 잇따라 공급된다. 최대 시세의 30%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과 모집일정 등을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월 29일부터 전국 83개 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부

19~39세 대상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의 청년(19~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시세의 3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매입임대리츠주택'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출처=국토부

연 1~2% 금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된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 2월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 및 입주 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 동일하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되었고, 신혼부부는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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