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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상시 운영
"폐업한 자영업자 경제적 재기 응원합니다"
2022. 04. 16 by 온라인팀

<기장일보/온라인팀>=국세청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한다.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이 같은 제도를 수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을 해야 합니다.
또 총수입금액 평균은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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