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업무추진비 삭감으로 예산마련...청탁금지법 등 상담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부정청탁금지법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청렴1번지 기장 콜센터'가 개소 업무에 돌입했다.
24일 기장군은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부정청탁금지법 전담기구인 '청렴1번지 기장 콜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예산은 군수의 업무추진비에서 나왔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운영기준상 528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는 군수 업무추진비를 1/3수준인 1700만원만 편성했으며, 적십자회비 300만원, 재난재해 등 직원격려금 400여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예산 900여만원을 결산추경예산에서 삭감 청렴콜센터 운영에 편성했다는 것이다.
'청렴1번기 기장 콜센터'는 청렴감사팀장과 전문상담원 2명, 자문변호사 1명 그리고 자문기구인 청렴기장주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상담번호(051-724-0001)로 주민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전문상담원들이 법령에 대한 안내 및 법 적용 여부를 가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청렴콜센터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기에 각 읍면별 자원자들로 구성된 청렴기장주민위원회는 기장군의 청렴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이했지만 모호한 법령과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전국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서민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청렴콜센터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공직자에게는 유연함을, 서민들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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