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일보/김정희 기자>=장애인예술인의 평균 활동 수입이 월 18만 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8시간 대략 3일간 일해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장애인예술인 활동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부설 장애인예술연구소는 최근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수입은 월 18만원으로 파악됐다.
장애예술인 척박한 현실이 지표로 나타난 것으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장애예술인들의 희망사항도 담고 있는데, 장애예술인들은 월 최대 100만 원 정도의 창작지원금을 2년 단위로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에도 보고서는 장애인예술의 이해, 예술지원의 원칙,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예술원, 문화예술후원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의 실행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방귀희 장애인예술연구소장은 '장애예술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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