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무허가 영업, 무허가 주류판매 행위 등 단속
<기장일보/김항룡 기자>=무허가 영업과 영업구역 및 시간위반, 무허가 주료 판매, 과적 및 과승 단속 등 자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봄 행락철을 맞아 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각종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등이 주 대상으로 부산해경은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81일 동안, 무면허영업, 영업구역·시간 위반, 무허가 주류 판매·제공·반입, 과적·과승, 승객 안전사항 안내 및 매뉴얼 비치 위반 등을 단속한다.
안전과 직결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병철 부산해양경찰서장은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중이용선박 사업자 및 해양관광객들도 안전수칙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사고예방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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