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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테크]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부담 낮춰주는 대환대출  
2024. 02. 27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된 동시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19)686→(’20)784→(’21)909→(’22)1,019→(’23.9)1,052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역시 (’19.12)3.50→(’20.12)2.89→(’21.12)3.37→(‘22.12)5.76→(‘23.12)5.31%로 고금리인 상황이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20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을 2024년 예산안 발표(’23.8.31)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온·오프라인)한다.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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